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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다케시마」 팜플릿 비판

 

9)다케시마=독도에서의 불법어업? 불법점거?

2008/ 5/17

Yahoo!게시판 ‘竹島’ No.16555

 

팜플릿은 한국의 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1 1952(쇼와27)1, 한국의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팜플릿은 평화선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화선은 연합군의 GHQ(General Head Quarters)가 일본선박의 항해를 금지한 맥아더 라인을 거의 그대로 인계한 것이었습니다.

맥아더 라인이란 GHQ 지령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를 이르는데 물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맥아더 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미국의 어업,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디지털 헤이본사(平凡社)’의 백과사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45 9월 미국의 대통령 두루먼은 해양정책에 관한 두 개의 선언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대륙붕에 관한 선언으로, 미국의 영해이원(領海以遠)의 대륙붕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을 미국의 관할권에 두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존수역에 관한 것으로 외국어선의 활동으로부터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해안에 근접한 공해에 보존수역을 설정하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정책의 누적이 오늘날의 200해리시대를 구축한 것입니다만, GHQ는 우수한 일본어선에 의한 마구잡이어획을 경계해서 맥아더 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은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일본어선에 의한 맥아더 라인의 침범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51 4월에만도 나포된 어선이 27, 억류된 선원은 330명에 달했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맥아더 라인을 폐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일본어선에 의한 마구잡이어획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 1월 「대한민국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맥아더 라인과 거의 비슷한 평화선을 설정했습니다.

 

전에도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약당사국이 아닌 제 3국은 타국간의 조약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국제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조인국인 한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계기로 맥아더 라인이라고하는 권익을 잃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아더 라인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조치로서 평화선을 설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해양 200해리시대를 앞서 가진 미국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무성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해(1952)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어민에 다케시마에서 철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보호하던 한국관헌의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에 있어서의 한국민의 어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부터 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948 6월 한국어선이 다케시마=독도에 출어해서 미국의 폭격을 당한 일은 이미 적었습니다만 그때의 어업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때의 다케시마=독도는 SCAPIN 677호에 따라 미 군정청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불법이라고 말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외무성이 지적하는 1952년의 경우는 한국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다케시마=독도의 통치를 인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기득권익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출어는 물론 합법적인 것입니다만 굳이 외무성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짐작하건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생각됩니다.

 

(1)1948년 한국이 독립해서 미 군정청으로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계 받은 일이 불법?

(2)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령이므로 다케시마=독도에서의 어업은 불법?

 

전자의 경우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연합군이었고, 일본정부는 연합군지배하에 있던 미 군정청의 조치를 불법이라고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다케시마=독도는 일언반구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이미 적은 대로입니다.

더우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어서 한국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관습국제법으로도 한국의 다케시마=독도에서의 어업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약에 얽힌 외무성 주장이 아전인수라는 것은 당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이라 생각하고 있던 이노 의원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케시마=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한다는 (조약의)규정 안에 (다케시마=독도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에 대단히 문제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2).

 

원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리스트에 다케시마=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의 통치를 미군정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계 받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한국은 절대로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케시마=독도에 일본이 무단으로 접근한다면 총격을 당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접근하는 일본어선을 막기 위해서 경비대가 상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注1)高崎宗司『検証日韓会談』岩波新書,1996

(注2)第15回 国会参議院 外務・法務連合委員会 会議録第1号、1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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