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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다케시마」 팜플릿 비판

 

(4)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2008/4/19

Yahoo Japan 게시판 ‘竹島’  No.16464

 

1693(겐로쿠6)년 오야 가문의 도해선이 다케시마(울릉도)에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납치한 일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간에 다케시마(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교섭 다케시마일건’(울릉도쟁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섭에 대해 외무성은 팜플릿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 대조선외교, 무역의 창구역할을 했음)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조선에 돌려보냄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어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견의 대립은 당연했습니다. 원래 막부의 명령은 당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쓰시마번에서는 곧바로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전의 번주인 덴류인(天龍院, 별명 宗義眞 소우 요시자네)은 막부의 진의를 의심스럽게 여겨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이소다케시마라고도 한다. 작년 다이유대군(大猷大君, 별명 德川家光도쿠가와 이에미츠)의 시대, 그 섬에 야자에몬과 니자에몬 이라고 하는 자가 이주해있는 것을 체포하여 이송하도록 (막부로부터) 고운인공(光雲院公, 별명 宗義成 소우 요시나리)에게 명령해서, 이쪽(쓰시마번)에 의해 체포되어 이송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케시마를 일본 호키(伯耆, 지금의 일본 돗토리현 서부)의 섬이라고 정부당국에서 생각했다면, 호키번주쪽에서 야자에몬, 니자에몬을 체포해서 이송하도록 분부하였을 터이므로, 당국이 분부한 것은 다케시마를 조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사정을 일단, 막부와 상의할 것을 고려하도록 유의해서 조선과 교섭해야 할 것이다.(『죽도기사(죽島紀事)1693 9 4).

 

덴류인의 의문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과의 일의 경위로부터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부가 밀거래사건의 야자에몬 부자를 체포하는 일을 돗토리번이 아닌 쓰시마번에 명령했다는 것은, 막부도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생각하고 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번이 논의한 바, 막부의 공적인 명령에는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부에 사정을 밝히고 바로잡는 등의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쓰시마번은 막부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조선령인 다케시마(울릉도)에 조선인이 오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등, 생트집을 잡아 조선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편 막부 내에는 밀거래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693 521일 감정봉행(勘定奉行, 막부의 재정담당을 담당하는 관직) 마츠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는 에도의 돗토리번저(藩邸)에게 다케시마도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는 돗토리번의 지배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다케시마는 멀리떨어져 있는 섬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호키가 지배할 장소도 아닙니다.」 라고 회답했습니다(1).

이 회답에 의해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가 돗토리번령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일본령이 아님을 깨달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쓰시마번에 내린 명령을 거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짐작하건대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이 자주 바뀜을 이름)로 막부의 위신에 오점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한편 쓰시마번의 당치도 않은 요구를 받게 된 조선정부는 울릉도가 관찬서『동국여지승람』등에 기재되어있는 점으로부터 울릉도의 영유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화정책으로 교섭에 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인 것을 알면서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마치 서로 다른 섬인 것인 양 다루어서, 형식상으로 조선인의 다케시마로의 도항금지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폐경의 울릉도」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은 계속 견지해서 쓰시마번에 서간을 썼습니다.

 

쓰시마번은 그 서간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히 다케시마(울릉도)의 완전영유를 노려, 조선의 서간으로부터 「폐경의 울릉도」를 삭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받게 된 조선정부는 다시 한번 안용복을 취조해서, 그 공술로부터 쓰시마번의 계략을 알아채고, 일변하여 강경자세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같은 섬으로서 조선령임을 밝히는 강경한 서간을 쓰시마번에 건네고, 쓰시마번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쓰시마번과의 교섭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무성의 팜플렛은 일본의 요구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시비였는지는 감추고, 일본은 우호관계를 존중해서 조선에 모든걸 양보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 1,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령했습니다. 울릉도를 둘러싼 이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잇켄(竹島一件)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진짜 이유를 무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은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본인의 도항금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개요는 이렇습니다.

16961(겐로쿠812) 노중(老中, 막부의 책임자)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는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를 위해 돗토리번에 7개조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에 3년 전의 감정봉행이 행한 조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1조를 번역하면 「인슈, 하쿠슈에 딸려있는 다케시마는 언제쯤부터 양국의 부속이 되었는가?」가 됩니다. 노중는 다케시마가 이나바와 호키의 양국을 지배하는 돗토리번의 소속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돗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는 이나바나 호키 소속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돗토리번령이 아님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다케시마로의 도해면허는 돗토리번주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막부의 노중 4인이 나란히 서명한 봉서(奉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돗토리번의 회답은 당연한 것 이었습니다.

막부는 그 외에도 다케시마의 크기나 도해의 실정 등을 물었습니다만, 주목되는 것은 제7조의 다케시마 이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돗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나 마쓰시마 그 외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마쓰시마(다케시마=독도)도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막부는 사실은 마쓰시마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막부는 회답서 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한 것에 관심을 나타내고, 추가질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질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돗토리번의 회답서가 『죽도지서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도지서부』의하면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어느 곳의 나라()에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로 도해할 때 지나는 길이므로 들러서 사냥을 했습니다」등으로 회답했습니다.

이렇듯 막부는 마쓰시마(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외무성의 팜플렛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영토라고 생각힜음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죽도지서부』를 보면 명백한데, 그 사실을 무시한 외무성의 팜플렛은 뻔뻔스러움의 정도를 지나친듯합니다.

또한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마쓰시마도 말하지 않아도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외무성의 팜플렛은 지나친 아전인수인 듯합니다.

 

이하는 여담입니다.

『죽도지서부』등의 돗토리번 관계자료는 한일간에서 다케시마=독도논쟁이 불거져 나온 1954년 즈음 돗토리현립중앙도서관에 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시마네현광보문서과의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가 특별히 차용하기도 하고, 외무성 조약국제1과의 가와카미 켄조(川上健三)나 동양문고의 다카와 코죠(田川孝三)등이 특별히 관람했기 때문에 그들 3인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일 다케시마=독도논쟁에서 크게 활약한「다케시마 세마리까마귀(3인조)」입니다만, 그들은 일본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의 내용은 절대로 공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무라나 가와카미는 공무원의 슬픈 관습이라도 말할까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려는 자세는 전혀 없었던 듯합니다.

 

그 후 시마네현이나 돗토리현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만, 외무성은 아직도 정보 숨김의 전통을 중요히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이번의 팜플릿에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외무성은 한정적으로 공개한 정보로부터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만, 인과응보인지 지금은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어, 다케시마=독도를 영토 외()라고 한 태정관지령과 같은 중요사건에 관해서 전혀 견해를 내보이지 못하는 곤경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예전에 외무성은 정보를 감춤으로써, 한국정부와의 디베이트(논쟁)에서 일시적으로 우위에 섰으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연구도 진전되어, 옛날의 캐치프레이즈는 지금에 와서는 외무성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다케시마세마리까마귀의 주요한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무라 세이자부로: 돗토리번의 고문서나 다케시마=독도 도해관계등 시마네현 관계자료조사

가와카미 켄죠: 에도막부나 메이지정부 관계등의 자료조사, 오야가 고문서의 조사

다카와 코죠; 조선사서를 비롯한 문헌조사

 

다무라나 가와카미는 공무원이므로 근시안적인 정보의 숨김은 예상 할 수 있으나 학자기질의 다카와까지도 다무라나 가와카미처럼 자료를 감춘 것 같습니다. 그 일부분은 이미 쓴 것처럼 그의 우산도 인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2).

현재 그의 저서 『이조공납제(李朝貢納制)의 연구』는 헌책방에서 3만엔(약 삼십만원) 이상의 가격입니다만, 이러한 업적도 그가 한일양정부의 정치적인 다케시마=독도논쟁에 깊이 관여한 탓에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다케시마세마리까마귀에 의해 비장되어온 정보는 80년대가 되어 서서히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985년 국회도서관의 츠카모토 다카시씨에 의해 죽도지서부가 번각(복각)된데 이어(3), 1987년에는 교토대학의 호리 카즈오교수에의해 태정관의 영토외지령등의 중요사료가 발굴되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4).

그 후, 돗토리번이나 시마네현의 향토사료가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츄교수에 의해 전반적으로 해독 된데 이어(5) 쓰시마번의 죽도기사는 2004년이 되어 나고야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교수에 의해 후반을 중심으로 번각(복각) 되었습니다(6).

 

이상, 메르크말(표지)적인 역사의 학술연구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만, 연구가 진전함과 동시에, 외무성의 입장은 더욱더 불리해질 뿐인듯합니다.

 

(注1)『御用人日記』5月21日、および『竹嶋之書付』

(注2)半月城通信<安龍福が見た于山島はチクトウ(竹島)? 下條氏への批判>

(注3)塚本孝「竹島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レファレンス』411,1985,P75(注4)堀和生「1905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論文集』第24, 1987

(注5) 藤正中『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係史』2000、多賀書店

(注6)池敏『竹島一件の究』科学研究費成果報告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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