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다케시마」 팜플릿 비판
(5)안용복의 도일사건
2008/ 4/22
Yahoo Japan 게시판 ‘竹島’ No.16488
외무성의 팜플렛은 한국에서 영웅으로 여겨지는 안용복의 납치사건(제1차 도일)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측의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서계(書契) 즉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진술은 상기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도 외무성은 「한국측」 이라고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정부의 공식 서간에 「안용복은… 다케시마를 조선령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서계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등의 주장은 흔적도 없습니다 (주1). 외무성은 한국정부의 공식 견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또다시 환상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 합니다. 안용복과 안용복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관찬사서인 『숙종실록』에 따르면 조정은 안용복이 받았다고 하는 서계의 말을 의문시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조선측의 「울릉도쟁계」 제 2차 교섭책임자인 유집일의 견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내가 동래에서 사자로서의 소임를 맡고, 안용복을 심문했을 때 안용복이 말하기를 「호키슈에서 받은 은화와 문서를 쓰시마섬의 사람이 빼았았다」 라고 했으나, 이번에 그가 호키슈에 보낸 문서에는 「쓰시마섬의 사람이 2천 금에 나를 속죄하여 본국에 보낸다고 속여, 그 은(銀)은 본국에서 받는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나, 전후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 또한 쓰시마의 사람은 본래 은(銀)으로 죄를 갚는 경우가 없고 임술년의 조약도 비밀인데 안용복이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또한 왜인은 모두 다케시마가 호키주의 식읍(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 조세를 받아쓰게 하던 고을) 이라고 알고 있고 있는데, 안용복이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조선령이라고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안용복이 제출한 문서에는 울릉도는 본국의 땅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왜인과 주고받은 문서나 안용복을 보낸다고 한 문서에는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실정이 밝혀진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적당하다. (숙종22(1696)년 10월23일조)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연 납치당한, 외교사절도 아닌 일개 어부가 끌려간 곳에서 아무리 다케시마(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제1차 교섭 책임자인 홍중하도 안용복의 이야기를 전혀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영부사 남구만도 안용복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용복이 계유년(1693)에 울릉도에 갔지만, 왜인에게 붙잡혀, 호키주에 갔을 때, 호키주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고 하는 공문을 만들어 보내고, 선물도 많이 받았으나, 쓰시마를 지나 돌아오는 도중에 공문과 선물을 전부 쓰시마섬의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다. (숙종22(1696)년10월13일조)
이렇듯 적어도 『숙종실록』은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적고 있기는 해도, 안용복의 공술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위를 밝혀내는 과정 등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안용복의 공술을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무대가 거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위를 밝히기가 어려운 공술을 두고 『숙종실록』은 코멘트를 더하지 않고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단지 참고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용복 개인이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안용복의 발언이 당시의 사회나 후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외무성의 팜플릿은 당시 조선의 조정이 허위라고 인정한 안용복의 공술을 대서특필했으나, 본말이 전도된 격입니다. 과연 외무성은 『숙종실록』을 정확히 읽기나 한 것일까요? 소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외무성의 팜플렛은 안용복이 허위로 공술을 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예로 제2차 도일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우기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 다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에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에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의 일로서, 당시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모두 이 섬에 도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안용복의 공술에 대하여 『숙종실록』은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고 기술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의 서간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한일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사소한 역사적 사실의 추구입니다만, 양국정부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본정부의 주장입니다만, 틀림없이 막부가 일본인의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한 것은, 안용복이 도일하기 전 인 1월이었습니다. 게다가 돗토리번이 다케시마도해면허를 반납한 것은 그 다음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되었다고는 해도, 그 명령은 오야ㆍ무라카와가에 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도해금지령의 전달은 돗토리번주가「귀국하시고 나서, 금지령의 일을 이치베, 진키치에게 명령하라는 (노중) 오오쿠보 가가노카미의 지시에 의해, 오늘 금지의 뜻을 명령받았습니다」 라고 되어있다.(『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8.1)。
즉 오야ㆍ무라카와 가문에 도해금지명령이 전해진 것은 8월이 되어서의 일입니다. 따라서 봄의 시점에서 양가는 금지명령을 알지 못한 채 예년대로 도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료상으로는 외무성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 오야ㆍ무라카와가는 모두 다케시마에 도항하지 않았습니다」라고는 결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1696년의 도해는 없었다고 여겨집니다만, 그
전년도인
1695년이라면, 혹시 안용복이 다케시마에서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주2). 그 경우 안용복의 제 2차 도일에 있어서의 공술의 대강은 인정받게 됩니다. 제2차 도일사건에 관해서 다보하시 기요시는 안용복의 공술을 「함부로 장담하는 경향은 있지만 대체로 사실로 믿어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3)
하여간, 안용복의 공술에서 주의 해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과 안용복 특유의 호언장담을 잘 가려내어 그 진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안용복은 1696년에 울릉도로부터 다케시마=독도를 경유해 일본에 왔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의 위치등을 거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안용복은 울릉도가 다케시마이고, 다케시마=독도는 자산도로서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두 섬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조선령이라는 것을 오키노쿠니등에 호소했다.
이러한 중요 역사적 사실은 2005년에 발견된 무라카미 가문의 고문서에 의해 확인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가문의 고문서, 정확하게는『겐로쿠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禄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巻之覚書)』입니다만, 이것은 막부의 관리에 의해 쓰여진 공문서이기 때문에 일급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의 팜플렛은 무라카미 가문의 고문서에 관해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외무성의 입장에 좋지 않은 자료나 불리한 자료는 모두 무시한다는 방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외무성은 『숙종실록』 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곳만 골라、혹은 의도적으로, 때로는 숙종실록의 의도를 사실과 어긋나게 이해해서 팜플렛을 제작한 듯 합니다.
(注1)塚本孝「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見解」『レファレンス』2002.6月号
(注2)박병섭『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注3)田保橋潔「鬱陵島その発見と領有」『青丘學叢』第3号、1931、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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