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다케시마」 팜플릿 비판
(10) 국제사법재판소
2008/05/25
Yahoo!게시판 ‘竹島’ No.16641,
16728(일부)
팜플릿은 일찍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고 한 일본의 제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1954년(쇼와29)년 9월, 구상서(口上書)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 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1962(쇼와37)년 3월의 일한외상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이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다케시마=독도를 ICJ에 회부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만, ICJ에 관한 한일 양정부간의 협의는 실은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그 이후 ICJ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ICJ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회부하는
일은 한일협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
할 때 양국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교환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국정부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른 조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다.
이렇게 외교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정해져 있고, ICJ는 문제 밖입니다. 하긴 한국은 분쟁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편, 일본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주1).
결국 일본이 조정수속을 거치지 않고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직접 ICJ에 회부하든지, UN에 회부하려는 것은 한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조정이 한일회담중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
듯합니다.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의사록을 보면 조정을 둘러싼 김-오히라(大平) 회담이 있었던 듯,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1964년) 11월13일 제2차 김종필ㆍ오히라
회담록에서 오히라 외상이 거듭 국제재판소문제를 언급하자 김부장은 제3국의 조정에 맡기는
일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고려해 볼만한 안(案)」이라고 하면서
제3국으로 미국을 지명하여 생각해 볼 것을 대답했습니다.(조선일보2005.8.28).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본측 대표는 제7차 회담에서 「일본정부로서는 제3자의 조정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측 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제3자의 조정)은 첫째 그 결과를 준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둘째로 제3국으로 미국이 예상되어지나, 그렇게 되면 한일간의 문제가 미국의 영향하에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일본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GOOD OFFICE,MEDIATION CONCILIATION(주선, 중개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 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계속 연구해 볼 것을 말했다(주2).
일본은 한국측이 내놓은 조정안을 「야당의 반대」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측의 정보이며 일본측의 정보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어렵사리 한일회담문서가 5만 페이지 공개되었습니다만, 중요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일한회담문서ㆍ전면공개를 요구하는회」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언급한 부분도 일부 보이지만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문헌자료」는 교섭상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주3).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만일 시마네현이 인정했듯이, 또는 시모조 마사오씨(下條正男)도 한때 인정했듯이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이 다케시마외일도, 즉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영토 밖이라고 한 역사적 사실, 이것이 널리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주3)
그렇게 되면 외무성이 줄곧 말해온 「다케시마 고유영토」론(論)이 무너지게 되므로
다케시마에 관한 문헌자료는 공개 될 리가 없습니다. 혹은 만일 외무성이
그러한 자료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해도, 이것이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무성은 정보 은폐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야기는 다시 ICJ로 돌아가, 국제사법재판소문제의
본질을 보고자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 등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있습니다만 국제사법재판의
경우는 그러한 판단기준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1)국가간의 조약류(條約類), (2)지금까지의 국제관습, (3)법의 일반원칙 등이고 이것을 총칭하여 국제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1)국가간의 조약류 이외에는 거의 문서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2)의 국제관습은 오랫동안 패권다툼을 해온 열강제국간의 이해조정의 거듭된 결과이며, 오늘날의 가치기준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전쟁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침략전쟁조차 일반적으로 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수중에 넣은 일도 그것이 아무리 도의에 어긋난다고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만국공법)으로는 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리떼의 국제법으로 독도문제 같은 제국주의시대의 안건을 재판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둘째로 치고, 한국정부는 「한국은 처음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해야 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본정부에 주장했습니다(주4). 이 견해는 일본의
센카쿠열도=조어도에 대한 견해와 비슷한 논법입니다.
또한 ICJ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가사의 하게도 일본에서 ICJ에 의한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해결을 함부로 주장하는 정치가는 많습니다만, 북방영토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측이 ICJ에 코멘트를 하고
있는 듯 「옐친 방일을 앞둔 1992년에는 러시아의 고위관리가 ICJ에의 제소를 언급한 적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주5).
만일 북방영토문제를 ICJ에 회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시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비교해서 일본은 현격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한국과 다르게 문제의 북방영토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문제의 비교인데, 양쪽 모두가 연합군의 SCAPIN 677호로 일본의 통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후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이 미군정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계 받은 것과는 다르게, 북방영토는 그러한 인수인계의 수속이 없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SCAPIN의 효력은 점령군의 일본통치와 함께 종료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북방영토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더더욱 유리 할 것입니다.
북방영토문제는 다케시마=독도와는 다르게 침략전쟁의 양상이 거의 없는 만큼 ICJ에 의한 해결이 타당한 듯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4섬 반환의 정치적인 해결은 막히고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관민이 ICJ회부를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국제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예상이 없기 때문일까요?
일찍이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해 「본건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영토권 분쟁이므로, 유일하게 공정한 해결방법은 다케시마=독도분쟁을 국제재판에 회부하여 판결을 얻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한국에 주장했습니다.
같은 논법으로 말한다면 북방영토문제를 ICJ에게 회부하는 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그렇게 하지않은 것은 2중기준의 나무람을
면치 못합니다. 진작컨데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국제재판에서 져도 잃은 것은 적지만, 북방영토문제는 지면 전권이 위태롭게 된다든지,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아닐까요?
다음으로 팜플릿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 「밴 플리트 보고」를 게재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대사의 귀국보고서(1986년 공개)에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이 제안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라고 반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이름조차 몰랐던 미국이 외교상의 관계나
사정으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으로 생각하게 된 일은 앞에 적은 대로 입니다. 그러한 미국은 한일간의 영토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고, 대신 ICJ를 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라는 방침을 이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 손을 뗀 미국에 아직도 무언가 역할을 기대해서 밴 플리트 보고서를 소개한 것일까요? 혹은 밴 플리트 보고서를 단순히 외무성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삼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외무성은 미국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무성이 의지하고 있는 미국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953년 12월9일 댈러스 국무장관은 일본대사관 앞으로 보낸 전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조약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국제분쟁이나 영토, 그 밖의 문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관여한다든지, 해결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견해는 많은 조인국중의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 미국은 다케시마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주6).
댈러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인을 목전에 두고
한국과의 우호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나서, 만일 문제를 미국에 부탁해 온다면 한일양국에 ICJ에 문제를 가져가도록 권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를 실천하여, 근거가 빈약한 러스크 서간의 존재를 일본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휘둘리는 일 없이, 한일 양국은 서로
역사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서, 일관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每日)』는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고 이번에야말로 미국의 의도등과 관계없이 우호적인 해결이 지향될 것을 (바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렇습니다(주7).
이 시리즈를 끝나는데 있어서 외무성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4-50년전의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문헌자료’ 등을 모두 공개해 주세요. 모든 진실을 밝히는 일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정보은폐는 결코
참다운 문제해결과는 이어 질 수 없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혀서 일본의 영유권이 위태롭게 된다면
본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억지였던 것입니다. 외무성이 깨끗이
행동할 것을 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注0)2007년 4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중의원(衆議院) 의원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씨 제출, 다케시마밀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중의원의장에게 제출했는데
그 중에 <「양국간의 분쟁」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도 포함되어있다는
인식이다>라고 회답
(注1)第7次韓日会談
本会議及び首席代表会談,1964-65、資料1469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data.html
(注2)<[AML 19509] 日韓会談日本側文書5万ページ開示>
http://list.jca.apc.org/public/aml/2008-May/019018.html
(注3)本揭示板、No.16566
(注4)塚本孝「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見解」『レファレンス』2002.6月号、P67
(注5)塚本孝「冷戦終焉後の北方領土問題」『国際法外交雑誌』100巻1号,2006,P97
(注6)<A Timeline of U.S. Actions Regarding Dokdo (Liancourt Rocks)>
http://www.geocities.com/mlovmo/page9.html
(注7)斉藤貴男「自由のために、その(1)、日韓歴史家が編む真実は」『サンデー毎日』2007.4.29
(半月城通信)http://www.han.org/a/half-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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